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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외전출세_해외이주 전 확인 필수

  • 작성자 사진: Youngwoo Nam
    Youngwoo Nam
  • 8월 13일
  • 2분 분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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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이민 또는 장기 체류를 계획 중인 분들이라면, 반드시 확인해야 할 세금이 있습니다. 바로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된 국외전출세입니다. 이는 고액 자산가의 해외 이주를 통한 세금 회피를 방지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로, 해외로 거주지를 옮기기 전 국내에서 발생한 양도차익에 대해 미리 과세하는 일종의 ‘출국세’입니다.


1. 국외전출세 과세 요건

국외전출세의 과세 대상이 되는지는 다음 두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1. 10년 중 5년 이상 국내 거주자: 국외전출일 이전 10년 중 국내에 주소나 거소를 둔 기간이 5년 이상인 거주자여야 합니다.

  2. 보유 주식 대주주 요건 충족: 출국일 현재 본인 및 특수관계인이 보유한 국내 법인 주식의 합산 시가총액이 10억원 이상이거나, 일정 지분율(상장주식 1%, 비상장주식 4%) 이상을 소유한 경우 등 대주주 요건에 해당되어야 합니다.

이 두 가지 요건에 모두 해당될 경우, 해외로 주소지를 옮기면서 납세 의무가 발생하게 됩니다.


2. 과세 대상 자산 및 과세 방식

국외전출세의 과세 대상이 되는 자산은 다음과 같습니다.

  • 주식 또는 출자지분: 국내 법인의 주식 및 출자지분이 주요 과세 대상입니다.

  • 해외 상장주식 및 비상장주식: 현재(2025년 기준)는 국외전출세 과세 대상에 포함되지 않지만, 2027년부터는 과세 대상에 포함될 예정.

국외전출세는 실제로 주식을 양도하여 소득이 발생하지 않았더라도, 출국일을 기준으로 보유 자산에 대해 양도한 것으로 간주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합니다.

과세 소득 계산:

  • (출국일 현재 보유 주식 등의 시가) - (취득가액) = 양도차익(과세표준)

  • 세율:

    • 과세표준 3억원 이하: 20%

    • 과세표준 3억원 초과: 25%


3. 납세 유예 제도 및 사후 관리

국외전출세는 실제로 주식을 처분하지 않은 상태에서 과세되기 때문에, 납세자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납세 유예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 납세 담보 제공: 출국일까지 납세담보(현금, 금융자산, 부동산 등)를 제공하면, 실제로 주식을 처분할 때까지 납세가 유예됩니다.

  • 재입국 시 과세 취소: 출국 후 5년 내에 국내 거주자로 재입국하여 거주자 신분을 회복하면, 납세 유예된 국외전출세는 취소됩니다.

  • 실제 처분 시 과세: 납세 유예 후 해외에서 해당 주식을 처분하면, 처분 시점에 정산하여 세금을 납부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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