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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 증여재산 평가자료 제공


개인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물려줄 재산이 있으면, 미리 증여를 하는 것이 절세에 도움이 됩니다.

미리 증여를 하게되면 증여 이후의 평가증과 수익(이자, 임대료)은 수증자(증여받은사람)의 몫이 되기 때문입니다.

증여 및 상속세 계산시에 세금부과에 기준이 되는 부동산 등의 평가에 있어서 다음의 순서에 의해서 금액을 결정합니다.

1. 매매사례가액

2. 감정평가액

3. 환산가액

4. 기준시가

기존에는 시가평가의 1순위인 매매사례가액에 대한 정보공유가 국세청에서 이루워 지지 않아서

납세자가 세금신고에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납세자가 인지할 수 없는 매매사례가액을 국세청에서는 적용하는 사례도 있었습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서, 2017년 7월18일부터 국세청은 상속증여재산의 평가에 필요한 정보를 최대한 제공하여, 납세자가 스스로 평가를 할 수 있는 서비스를 개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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