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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계약의 시점

  • 남영우 대표이사
  • 2016년 10월 26일
  • 1분 분량

부동산 계약을 하기 전에 꼭 세무전문가와 상담 후에 하시기 바랍니다.

계약 시점에 따라서 세금이 몇억이 조정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이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된다면, 양도시기를 2017년 1월 1일 이후로 미루시기 바랍니다. 세법 개정(안)에 따르면 비사업용토지에 대한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내년부터 확대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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