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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주식양도세 절세 방안


요즘 국내 주식시장이 횡보하는 동안 중국, 미국 등 해외 주식에 관심을 많이 가지는 분들이 늘어나고 있다.

해외주식의 직접투자에 대한 세금은 1년간 이익의 누계로 신고하고

매매차익의 22%(지방세포함)으로 과세되고 있다.

국내 상장사 매매차익에는 비과세되는 부분과 대조적이다.

요즘 중국주식이 폭락하여 투자자들의 맘이 좋지 않을 텐데, 언젠가는 이익을 발생할테니 세금에 대한 대비도 해야한다.

해외주식 양도세의 절세방은 법인(주식회사)로 거래를 하는 것이다. 법인세는 2억원 이익발생까지는 11%(지방세포함)이고 2억원초과되는 이익에 대해서는 22%(지방세포함)이다. 즉, 연간 매매차익을 2억원으로 가정한 경우에 개인과 약 1,100만원의 세금 차이가 난다. 또한 법인 운영비(식대, 교통비 등등)은 비용처리가 되기 때문에 세금차이는 더 발생할 수가 있다.

다만, 법인 설립비용(약 100만원)과 세금 신고 비용 등이 발생하는 점은 고려해야 한다.

결론은 장기적으로 계속 해외주식을 매매할 목적이면 법인으로 거래하는 것이 최고의 절세 방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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