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부감사 대상 판단기준
작년에 시행된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로 인해 외부감사 법인을 판단하는 기준이 변경되어 회사에서는 정확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외감법상의 외부감사 법인 기준]
1. 직전 사업연도말의 자산총액이 500억원 이상인 회사
2. 직전 사업연도의 매출액이 500억원 이상인 회사
3. 다음 각 목의 사항 중 3개 이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회사
가. 직전 사업연도 말의 자산총액이 120억원 미만
나. 직전 사업연도 말의 부채 총액인 70억원 미만
다. 직전 사업연도의 매출액이 100억원 미만
라. 직전 사업연도 말의 종업원이 100명 미만
주의할 점은 3호의 해석으로 가~라 중에 기준에 이상되는 요건이
2개에 해당하면 외부감사를 받아야 합니다.
즉, 예시로 자산 120억원 이상이면서 부채가 70억원 이상인 경우.
또는 매출액이 100억원 이상이면서 부채가 70억원 이상인 경우.
또한, 감사 계약시점은 계속감사의 경우에는 사업연도 종료일로 45일 이내이고,
초도 감사의 경우에는 12월말 법인의 경우에 4월말까지 입니다.
외감법의 적절한 이해로 감사계약을 기한내에 체결하여 지정 등의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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