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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실신고 확인대상 소규모 법인

  • 작성자 사진: Youngwoo Nam
    Youngwoo Nam
  • 2024년 3월 19일
  • 1분 분량

성실신고 확인대상인 소규모 법인 또는 법인전환사업자는 성실한 납세를 위하여 법인세 신고 시 과세표준 금액의 적정성을 세무대리인이 확인하고 작성한 성실신고확인서를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





1.대상 :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내국법인

지배주주등이 보유한 주식등의 합계가 50%를 초과

부동산임대업을 주된 사업으로 하거나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계산한 "부동산 또는 부동산상의 권리의 대여, 이자소득, 배당소득"의 합계액이 회사 매출액의 50% 이상

상시근로자가 5명 미만


2. 지원 : 세액공제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하는 경우 성실신고확인에 직접 사용한 비용의 60%(150만원한도)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과세연도의 법인세에서 공제


3. 재제 : 가산세

성실신고 확인대상인 내국법인이 기한내에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법인세 산출세액의 5%와 수입금액의 0.02% 중 큰 금액이 가산세로 부과.

이익이 발생하지 않아도 매출액이 있는 법인의 경우 가산세가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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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늘회계법인 투명성 보고서는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8조 등에 근거하여 작성되었으며, 회계법인의 지배구조 등 감사업무의 품질관리와 관련하여 중요한 사항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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