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주택자 재산세 부담 완화
재산세 과세표준 산출 시 시가표준액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가액으로 합니다.
공정시장가액 비율
올해는 공시가격 3억원 이하는 43%, 3억원 초과 6억원 이하는 44%, 6억원 초과는 45%의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적용받게됩니다. 다주택자와 법인 소유 주택의 공정시장가액비율은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60%입니다.
결과적으로 6억 이하 1주택자의 공정시장가액비율 인하를 통해 1주택자 세부담을 지난해보다 덜어줌으로써 고물가‧고금리의 어려운 경제 여건 속에서 서민 주거 안정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납세자 세부담 감소액
2023년 1주택자 공정시장가액비율을 43~45%로 설정함에 따라 납세자 세부담(’22년 공시가격 1~10억 기준)은 2020년 대비 29.3%~42.6%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며, 2022년 대비 8.9~47% 감소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특히, 올해 예상되는 주택 재산세 세수 수준은 5조 6,798억원으로 2022년6조 6,838억원 보다 1조 40억원(15.0%) 줄어든 금액으로 예상되는데, 그 중 7,275억원(72.5%)은 1주택자 세부담 경감 혜택으로 돌아갈 것으로 전망됩니다.
시행시기
정부는 5월에 발표된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지방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통해-6월중 개정 절차를 완료하고, 올해 7월, 9월에 부과되는 재산세부터 적용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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