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에서의 거주자(납세의무자) 개념 및 적용
거주자란 거주하는 나라에서 납세 의무의 범위가 전세계 소득이 대상이 되는 자를 말한다.
즉, 한국에서 거주자로 판정이 되면 미국에서 소득이 발생하여도 그 소득에 대해서 한국에서 세금을 납부하여야 하고, 반대로 한국에서 비거주로 판정되면 한국에서의 소득에 대해서만 납세 의무가 발생한다.
최근에 한국인 유명 축구선수가 중국리그에서 받은 연봉에 대해서 한국에 세금을 납부하지 않아 국세청에서 과세한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거주자와 비거주자에 대한 개념은 중요한 부분이다.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국적과 상관없이 거주자를 판단하지만 미국은 시민권자 또는 영주권자인 경우에는 거주자 판단을 하지 않고 전세계 소득에 대해서 과세(실무적으로)를 하고 있다.
그러면 시민권자와 영주권자 이외에 미국에 장기 거주하는 외국인이 미국에 납세의무를 가지는 거주자가 되는 요건에 대해서 알아보자.
1. 당해 연도에 31일 거주
2. 3년 동안에 183일 거주 : 계산방법
당해연도 거주일+직전연도의 거주일*1/3+직직연도의 거주일*1/6
한달을 30일로 보고 3년 연속 매년 3개월을 거주하면 위 2번 산식을 계산하면 135일이 나와 비거주자이고, 3년을 연속 매년 4개월을 거주하면 180일이 나와 역시 비거주자가 된다.
즉, 매년 미국에서 거주하는 일수가 4개월을 넘지 않으면 국적이 한국이고 미국영주권을 가지고 있지 않으면 미국에서 비거주로 분류될 수 있다. 한국에서의 소득에 대해 미국에 납세할 필요가 없다.
물론 여러가지 예외 규정도 있기 때문에 실제 적용에 있어서는 전문가와 상의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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